
▲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정거래조정원은 오는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참여 예정 기업과 관심 기업을 대상으로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일정, 방법 등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중견기업이 중소 협력사에게 자금·기술을 지원하거나 법 규정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등 내용으로 공정거래협약을 맺으면, 이행 실적을 평가해 직권조사 면제, 하도급법상 벌점 경감 등 인센티브를 준다. (세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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