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강력 금연법' 시행…"벌금, 한 달 최저임금 절반"

입력 2023-01-16 02:33  

멕시코 '강력 금연법' 시행…"벌금, 한 달 최저임금 절반"
공원·해변 등 모든 공공장소 전면 흡연 금지…실효성엔 의문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멕시코 정부가 15일(현지시간) 미주 대륙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의 금연법 시행에 들어갔다.
멕시코 보건부는 이날부터 담배 소비 및 홍보 등에 대한 다양한 제한사항을 담은 흡연 규제일반법 개정안을 발효했다.
직장과 식당 등지에 흡연실을 만들도록 한 2008년 규정을 손질한 이 법안 핵심은 멕시코 전역 모든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전면 금지한 것이다. 여기에는 공원, 해변, 호텔, 학교, 공연장, 스포츠 경기장 등이 포함된다.
모든 실내 작업장과 미성년자가 있는 장소에서도 간접흡연 등 피해를 막기 위해 금연토록 했다.
담배 제품 광고·판촉·후원도 완전히 금지했다. 편의점이나 마트 매장 안에 담배를 진열하는 것도 불법이다.
전자담배 사용 역시 제한해, 실내에서 마음대로 피우지 못하게 했다.
지난해 12월 멕시코 상·하원에서 통과 후 같은 달 16일 관보에 공포된 이 개정안은 이날부터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세계보건기구(WHO) 미주 본부인 범미보건기구(PAHO 역시 멕시코의 이번 조처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범미보건기구는 홈페이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건강에 해로운 담배에 대한 강력한 공중 보건 정책이 멕시코에서 설득력을 얻었다"며 흡연으로 인한 만성 호흡기 질환 위협이 일반 대중에 잘 알려지게 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크리스티안 모랄레스 전 범미보건기구/세계보건기구 멕시코 지부장은 "이번 개정안은 금연 정책에 대한 멕시코의 역사적인 진보를 뜻한다"며 "담배와의 싸움에서 멕시코가 미주 대륙을 포함해 세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재확인해주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흡연 시 벌금도 강화하고 있다. 멕시코시티의 경우 금연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대 3천 페소(19만7천원)를 매길 수 있는데, 이는 한 달 최저임금(42만2천91원)의 절반에 육박한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실효성은 미지수다,
경찰 부패 문제가 심각한 멕시코에서 일부 경찰관이 금연 구역 내 흡연자에 대해 뇌물을 요구하는 구실로 악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경찰관은 교통 법규 위반 등의 경우 규정에 따라 처분하기보다 현금을 받고 눈감아 주는 사례가 빈번하게 목격되는 상황이다.
walde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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