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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힐러리 대선 조작' 제소는 정치"…법원, 12억원 제재

입력 2023-01-20 16:26  

"트럼프 '힐러리 대선 조작' 제소는 정치"…법원, 12억원 제재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소송 대리인인 알리나 하바 변호사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약 12억원의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19일(현지시간) 미 ABC방송과 블룸버그 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미 플로리다 지역의 데이비드 미들브룩스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치적 의제를 진전시키려고 법원을 남용하는 패턴을 보여왔다"며 힐러리측 소송비용을 포함한 제재금 93만7천989달러(약 11억6천만원)의 지급을 명령했다.
미들브룩스 판사는 결정문에서 "이번 소송은 부적절하며 합리적인 변호사라면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정적에 대한 복수를 위해 반복적으로 법원을 활용하는 원고"라고 규정했다.
미들브룩스 판사는 이미 지난 9월 이 소송을 각하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측은 자신의 선거캠프와 러시아가 내통했다고 2016년 대선 후보로 경쟁한 클린턴 전 장관 측이 허위 주장을 해 선거를 조작하려 했다면서 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제소당한 힐러리측 18명은 정치적인 이유에 의한 소송 제기라면서 법원에 제재 부과를 신청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선을 노린 2020년 대선에서는 조 바이든 현 대통령에 패한 뒤 선거 부정을 반복적으로 주장했다.
ev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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