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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서 은행원 사칭해 피싱…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입력 2023-02-01 16:24  

유튜브서 은행원 사칭해 피싱…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유튜브에서 은행 직원이나 은행 사이트인 것처럼 가장한 뒤 피싱 사이트로 유도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1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구독자 수가 많은 유튜브 채널을 100만원 이하의 가격에 구매하거나 해킹한 뒤 가짜 재테크 동영상을 올렸다.
해당 동영상에는 은행 직원을 사칭한 배우가 출연해 가짜 예·적금 상품을 홍보했다.
'은행원이 폭로합니다. 남다른 저축으로 더 많은 이자 받기 지금 시기가 적기입니다' 등의 자극적인 영상 제목과 허위 댓글들로 소비자를 현혹해 실제 은행과 유사한 피싱 사이트로 접속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싱 사이트에 예·적금 가입 시 필요하다며 연락처와 은행 계좌 정보 등 개인 정보를 입력하도록 했으며 예치금을 가상 계좌에 입금하도록 유도했다.
금감원은 "기존 금융회사 사칭 피싱 사이트는 이메일, 메신저 등 개별적으로 전달됐으나 이번 사례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무작위로 접근했다는 데 차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를 사칭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가상 계좌로 이체를 요청하는 경우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금융사기 피해 발생 시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에 전화해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라고 안내했다.
sj997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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