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국토교통부는 2일 무자본 갭투자, '빌라왕' 사태 등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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