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고지서' 서비스 계속된다…법령 정비로 유효기간 연장

입력 2023-02-12 12:00  

'모바일 고지서' 서비스 계속된다…법령 정비로 유효기간 연장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규제 특례를 적용 중인 KT[030200]와 카카오페이[377300]의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유효기간을 법령 정비 완료 시까지로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조인스오토의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도 특례기간이 연장된다.
과기정통부는 13일 서면으로 열리는 제26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ICT 규제 샌드박스로 실증 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서비스는 관계부처가 법령 정비를 추진할 경우 정비 완료 시까지 특례기간이 연장된다.
이번에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2건이 법령 정비 추진에 따라 규제 특례가 연장되는 첫 사례라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행정·공공기관 등이 우편으로 발송하던 국민연금 가입, 부가세 신고, 재난지원금 안내 등의 고지를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으로 보내는 서비스다.
KT와 카카오페이가 ICT 규제 유예를 통해 2019년 임시 허가를 얻은 뒤 현재 네이버, 토스 등 8개 사업자가 참여 중이며, 지난해 12월까지 고지서 3억 건이 발송됐다.
규제 담당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본인확인 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는 등 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폐차하려는 차주와 폐차업체를 중개·알선하는 서비스로 조인스오토가 2019년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누적 1천400여 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이 업체는 규제 특례 만료 전 법령 정비를 요청했고, 담당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제도화를 위한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 자동차관리법 개정 등 법령 정비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과기정통부는 전했다.
cs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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