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강행 논란 확산…13개 보건의료단체 "총파업도 고려"(종합)

입력 2023-02-13 14:47  

간호법 강행 논란 확산…13개 보건의료단체 "총파업도 고려"(종합)
의협 "현행법으로도 간호사 요구 현실화" vs 간협 "세계 96개국이 간호법 제정"
간호법 보유국 수 놓고도 진실게임…"OECD 국가중 33개국" vs "OECD서 11개국뿐"



(서울=연합뉴스) 김길원 기자 = 간호법 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데 대해 의사단체를 위시한 보건의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주축으로 구성된 '간호법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총력투쟁 선포식'을 열어 총파업 검토를 포함한 강력한 투쟁 의지를 드러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선포식에서 "오는 26일 10만 보건복지의료원대 회원들이 참여하는 간호법 저지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이후에도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간호법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면서 "향후 투쟁 로드맵은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들이 매주 회의를 통해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필요하다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연대하는 총파업까지도 고려하겠다"며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간호법에 대한 심의를 여야가 합의한 일정대로 2월 22일에 반드시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별도로 의협은 오는 18일 의협회관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간호법과 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도 논의하기로 했다.

◇ 의협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 차용한 수준…특정 직역 위한 과잉 입법"
논란이 되는 간호법 제정안은 기존에 간호사 업무를 규정했던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사 업무 범위,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 수 등을 규정하는 독립 법안이다.
제정안은 2021년 3월 국회에 처음 제출된 뒤 지난해 5월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의사협회 등 반발로 법사위에 8개월 넘게 계류돼왔다
법안의 최대 쟁점은 현행 의료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간호사만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게 필요한지 여부다.
의료법은 간호사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와 함께 의료인으로 규정하면서, 간호사 업무에 대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새롭게 마련된 간호법 제정안에도 간호사의 이런 업무 내용이 사실상 그대로 들어갔다.


이는 간호법 제정안이 당초 간호사 업무 범위를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확대했다가 다른 보건의료단체들의 반발을 샀기 때문이다.
이런 시도에 대해 의사협회 등이 "의사 진료 범위를 침범하고 간호사 단독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반박하면서 결국 제정안 내용은 현행 의료법과 사실상 같은 내용으로 바뀌었다.
의사협회는 "간호법은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일부 조항을 차용한 수준에 불과한 법안으로, 간호사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이들 법의 개정으로 충분히 현실화가 가능하다"면서 "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을 새로이 제정하는 것은 입법 과잉일 뿐 아니라 직역 간 갈등을 부추기게 된다"고 주장했다.
간호법 제정안에 간호사의 업무로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 부분이 들어간 것도 간호조무사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이런 내용이 간호법에 별도로 명시되면 향후 간호조무사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범법자로 몰릴 수도 있다는 게 간호조무사협회의 주장이다.

◇ 간협 "OECD 소속 33개국이 간호법 제정"…의협 "실제로는 11개국뿐"
간호협회는 간호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우수하고 숙련된 간호 인력의 양성과 적정 배치, 처우개선 등을 통해 간호인력이 지속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짐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환자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반박한다.
특히 간협은 간호법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33개국을 포함한 세계 96개국에서 별도로 제정됐다며 우리나라만 간호법 제정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협의 주장은 다르다. 간협이 유럽국가간호연맹(EFN)에 가입한 26개국을 한데 묶어 법 적용을 받는 것으로 일괄 계산했다는 것이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자체 조사 결과, OECD 38개국 중 간호법이 있는 국가는 11개국뿐"이라며 "(간협이) EFN 가입국이 26개국인데, 이들 국가가 별도의 간호법이 없더라도 간호법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계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간협은 EFN 가입국이 모두 '통합된 유럽연합(EU) 간호지침'을 준수해야 하는 만큼 33개국이 맞는다는 입장이다.
간협 관계자는 "간호법을 보유한 나머지 유럽국가간호연맹(EFN)에 가입해있는 OECD 26개국은 국가별 간호법을 보유하고 있고, 2005년 EU의회를 통과해 제정된 '통합된 EU 간호지침'을 준수하고 있다"며 "의협이 법 제정을 막기 위해 사실을 왜곡했다"고 비난했다.
간협은 "간호법은 초고령사회에 지속해서 늘어나는 간호 수요와 코로나19 팬데믹 등 주기적 공중보건 위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간호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날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했다
bi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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