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올해부터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나 국세환급가산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2.9%로 올라간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 세제 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circlemi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끝)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올해부터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나 국세환급가산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2.9%로 올라간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 세제 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circlemi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