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착공 초기 아파트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점검"  

입력 2023-02-24 17:30  

국토부 "착공 초기 아파트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점검"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국토교통부가 착공 초기, 또는 골조 공사 중인 아파트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위법 의심 사항을 적발하면 즉각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원재 1차관이 24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국토관리청장들과 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각 국토관리청에 설치한 불법행위 대응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불법행위 대응센터는 상반기 중 지역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행위 단속에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행위의 표적이 되는 착공 초기 아파트 건설현장 위주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시·도 화물운송 담당 공무원들과도 간담회를 열어 화물차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 기간 중 접수된 피해사례의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접수된 피해사례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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