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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품질 수시검사서 수도권 3개 업체 '부적합' 판정

입력 2023-02-27 06:00  

골재품질 수시검사서 수도권 3개 업체 '부적합' 판정
부적합 업체 골재 공급·판매 중단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의 골재품질 수시검사 결과 3개 업체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제12차 골재품질검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첫 수시검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수시검사는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도권의 골재업체 16곳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이 중 3개 업체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골재 품질검사는 국토부가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이 골재생산 현장을 직접 찾아가 시료를 채취하고, 품질검사를 해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제도다.
매년 1회 정기 검사와 필요한 경우 불시에 시행하는 수시검사로 이뤄진다.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의 골재는 공급·판매를 중단시킨다.
국토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골재의 품질은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올해 골재 품질기준에는 골재에 함유된 유해 미분을 뜻하는 토분 함유량 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시검사 결과는 국토부(molit.go.kr)와 한국골재산업연구원 홈페이지(ark.re.kr)에서 연말에 확인할 수 있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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