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비 연간 세액공제 4천억…회계자료 미제출 노조는 제외 검토

입력 2023-02-27 06:05  

노조비 연간 세액공제 4천억…회계자료 미제출 노조는 제외 검토
공익법인처럼 세제지원 요건 마련하는 방안…근로자 '불똥'은 우려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정부가 회계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노동조합은 노조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노조에 대한 세제 지원 요건을 별도로 마련하겠다는 것인데, 연간 노조비 세액공제 규모가 4천억원에 육박하는 만큼 자칫 근로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노조비 세액공제 지원 대상과 요건 개편 방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회계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노조를 선별해 세액공제 지원을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0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법 개정 전이라도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현재 15%인 노조 조합비 세액공제를 원점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노조비에 대한 별도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노조의 회계 자료 제출 의무와 요건을 시행령에 명시해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노조와 같은 세제 혜택을 받는 공익단체의 경우 해산 시 잔여 재산을 국가나 지자체·비영리단체에 귀속하고, 수입 중 개인 회비 비율이 일정 비율을 초과해야 한다는 등의 단체 요건이 시행령에 명시돼 있다.
아울러 공익단체는 해당 과세기간의 결산보고서를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기재부 장관에게 그 지정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다.
반면 노조의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조라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노조 조합원이 납부한 회비는 일괄적으로 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포함해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한 세무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조문을 검토해야겠지만, 시행령에 노조의 회계 투명성 (담보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건 기술적으로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더구나 시행령은 국회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재량껏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실제로 노조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대상은 노조가 아닌 근로자라는 점에서 자칫 근로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연말정산에서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433만6천405명, 공제 세액은 3천939억원이었다.
이들 가운데 면세자를 제외하고 실제 결정세액이 있는 근로자로 범위를 좁히면 총 409만6천866명이 3천754억원의 공제 혜택을 받았다.
이 가운데 사실상 대부분이 노조비에 대한 공제 혜택인 것으로 국세청은 분석했다.
만약 일부 노조에 대한 혜택이 중단되면 해당 근로자들이 세액공제를 못 받게 되거나, 아예 노조를 탈퇴해 노조비를 내지 않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노조비 세액공제를 실제 노동 개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노조 회계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과연 세액공제(재검토)가 적합한 수단인지 검토해볼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표] 근로소득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현황
(단위: 명, 백만원)
┌─────┬─────┬─────┬───┬───────┬───────┐
│ │정치자금기│법정기부금│우리사│ 지정기부금 │ 지정기부금 │
│ │ 부금 │ │주조합│(종교단체 외) │ (종교단체) │
│ │ │ │ 기부 │   │   │
│ │ │ │ 금 │   │   │
│ ├──┬──┼──┬──┼─┬─┼───┬───┼───┬───┤
│ │인원│공제│인원│공제│인│공│ 인원 │공제세│ 인원 │공제세│
│ ││세액││세액│원│제│ │ 액 │ │ 액 │
│ │││││ │세│ │ │ │ │
│ │││││ │액│ │ │ │ │
├─────┼──┼──┼──┼──┼─┼─┼───┼───┼───┼───┤
│과세 대상 │306,│20,0│1,91│61,7│6,│77│4,336,│393,88│1,681,│835,71│
│ 근로소득 │812 │ 61 │6,72│ 46 │06│6 │ 405 │ 4 │ 109 │ 8 │
│ │││ 7 ││4 │ │ │ │ │ │
├─────┼──┼──┼──┼──┼─┼─┼───┼───┼───┼───┤
│결정세액이│297,│19,1│1,83│55,2│5,│74│4,096,│375,43│1,458,│793,43│
│ 있는 자 │253 │ 25 │1,35│ 81 │63│3 │ 866 │ 0 │ 494 │ 2 │
│ │││ 1 ││1 │ │ │ │ │ │
└─────┴──┴──┴──┴──┴─┴─┴───┴───┴───┴───┘
※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포털
mskwa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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