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신청부터 실증까지 일괄지원

입력 2023-02-27 11:00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신청부터 실증까지 일괄지원
국토부, '원스톱 사전컨설팅' 정식운영 시작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국토교통부는 규제와 행정 관련 경험이 부족한 중소·새싹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원스톱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처음 도입하는 원스톱 사전컨설팅은 기업별로 전담자를 지정해 신청 서류 준비부터 사업계획 마련, 실증 지자체 협의에 이르는 규제샌드박스 전체 과정을 일괄 지원하는 제도다.
전담자가 규제 법령을 확인한 뒤 기업과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심의와 실증 착수 후 사업진행 과정까지 지원하게 된다.
제도 도입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3개 기업을 선정해 원스톱 사전컨설팅을 시범 운영해왔다. 이들 기업은 규제 확인과 사업계획서 준비에 드는 시간을 평균 140일에서 90일로 단축해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앞두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청년 기업가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사업에 도전하고 있는데 정부 칸막이, 각종 규제로 혁신이 가로막혀서는 안 된다"면서 "원스톱 사전컨설팅 제도를 통해 중소·새싹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스톱 사전컨설팅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smartcity.kaia.re.kr/sandbox)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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