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기간 내달 말까지 한달 연장

입력 2023-02-28 11:00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기간 내달 말까지 한달 연장
농식품부 "철새 북상으로 AI 위험도 상승"…철새북상시기 고위험지역 지정 관리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특별방역 대책 기간을 내달 말까지 한 달 연장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전날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이처럼 결정했다.
농식품부는 올해는 철새 수가 많고 철새 북상 시기도 과거에 비해 늦어 추가 발생 위험이 높다고 보고 특별방역 기간을 한 달 연장하고 강화한 방역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철새는 고병원성 AI 확산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
지난해 10월 17일 이후 전국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69건으로 2020∼2021년 유행 기간 발생한 109건보다는 적지만 2021∼2022년의 47건보다는 많다.
다만, 이번 유행 기간 발생 건수는 미국(280건)이나 일본(76건)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다.
그러나 이번 유행 기간 발생한 69건 중 6건은 최근 1주간 발생했다. 특히 지난달 중순 이후 한 달여 간 가금농장에서 확진 사례가 나오지 않다가 철새 이동 시기와 맞물리면서 지난 22일부터 다시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기존처럼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며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모든 지자체는 대책본부와 상황실을 계속 운영한다.
강화한 정밀검사 체계도 내달 말까지 유지된다. 현재 전체 가금에 대해 출하 전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축종별로 정밀검사 주기를 단축해 적용하고 있다.
동진강 유역 4개 시·군(정읍·부안·김제·고창)의 철새도래지 수변 3㎞ 내 가금농장 81곳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3회 반복해 실시한다.
경기 연천군, 충남 천안시, 세종 등은 '철새 북상 시기 고위험지역'으로 지정, 해당 지역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경우 일주일 주기로 3회 정밀검사를 시행한다.
철새 북상 시기 고위험지역은 이달 철새가 많고 앞서 고병원성 AI가 많이 발생했던 곳이다.
철새 이동상황을 고려해 집중소독 기간도 내달까지 연장한다.
곡교천, 청미천 등 고위험 하천 인근 산란계 농장 119곳에 대한 주 1회 검사체계도 내달까지 유지한다.
최근 발생농장의 역학조사 결과 쥐·고양이 등 야생동물에 의한 오염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축사 출입 통로 생석회 도포, 축사 틈새 막기 등에 대한 조치도 진행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현재 달걀 가격은 1년 전보다 3.4% 하락하는 등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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