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본인확인기관 지정 신청 4월 6~7일 접수

입력 2023-02-28 15:14  

방통위, 본인확인기관 지정 신청 4월 6~7일 접수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계획을 28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본인확인기관이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아이핀, 휴대전화, 신용카드, 인증서 등 대체 수단을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주는 기관이다.
계획에 따라 본인확인기관 지정 희망 사업자는 오는 4월 6~7일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4월 중 방통위 서류심사, 6~8월 신청사업자에 대한 현장실사가 이뤄지며, 본인확인서비스 책임자에 대한 의견 청취 등을 거쳐 9월에 방통위가 지정 여부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정보보호, 법률,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 15인 이내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신청 사업자는 87개 심사항목 중 21개 중요 심사항목과 2개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나머지 64개 심사항목에 대해 총점 1천 점 만점에 800점 이상을 받으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
다만 800점 미만이더라도 중요 심사항목과 계량 평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조건부로 지정될 수 있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온라인상 본인확인서비스 수요가 지속 늘어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사업자들의 본인확인기관 지정 신청이 예상된다"면서 "방통위는 서비스의 보안성과 안정성 등 다양한 요소를 엄격하게 심사해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is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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