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저작권 침해 대응하는 창작자 보호 제도 마련돼야"

입력 2023-02-28 16:14  

"인공지능 저작권 침해 대응하는 창작자 보호 제도 마련돼야"
스캐터랩 소속 하주영 변호사,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웨비나서 주장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창작물 비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기존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업계에서 나왔다.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를 개발한 스캐터랩의 하주영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인공지능 윤리법제 포럼 창립 웨비나에 참석해 "저작권자의 재산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않는 사업 모델은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지난해를 인류의 창작 분야 독점이 붕괴한 기념비적인 해로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사회적으로, 규범적으로 그런 변화가 충분히 반영됐는지는 의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생성 인공지능이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윤리 문제로 투명성, 진실성, 사생활 침해(프라이버시), 저작권 이슈 등을 언급했다.
이어 크레이그 피터스 게티이미지 최고경영자(CEO)의 말을 인용하면서 "인기 있지만, 불법적인 길을 택한 회사는 결국에는 몰락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회사가 살아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피터스 CEO는 지난달 영국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 기업 '스테빌리티 AI'를 상대로 지적 재산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생성 인공지능 시장이 불법 복제·배포가 횡행하던 음원 시장 초기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하 변호사는 "음악 산업이 디지털 기술 도입 초기 난관이 있었음에도 결국 안착에 성공한 것과 같이, 신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창작자들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는 제도가 하루빨리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생성 인공지능과 관련된 수많은 쟁점이 논의 중이고 조속한 해결책 도출에는 난관이 예상된다"면서 "영국 자동차 산업에 악영향을 끼친 적기 조례(Red Flag Act)가 아니라 높은 수준의 안전 규제로 항공여객운송산업 부흥에 기여한 항공안전 규제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웨비나에서 이경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투자상품의 알고리즘 거래에 대한 해외 규제 사례를 공유했으며, 선지원 광운대 법학부 교수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장치들을 소개했다.
acd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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