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대법원, 대선 불복 반정부 시위자 137명 조건부 석방

입력 2023-03-02 00:06  

브라질 대법원, 대선 불복 반정부 시위자 137명 조건부 석방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지윤 통신원 = 브라질 대법원은 지난 1월 8일 브라질리아에서 발생한 대통령 선거 결과 불복 반정부 시위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된 사람 중 137명을 조건부로 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석방 대상은 시위 가담이 경미했던 사람들로 자신의 거주지로 돌아간 뒤 전자 발찌를 착용해 당국의 감시를 받게 된다.
또 이들은 소셜 네트워크 사용 및 총기 휴대가 금지되고, 시위와 관련된 사람들과의 소통이 제한되며, 저녁과 주말에 집 밖으로 나가는 것 역시 금지된다.
아울러 법원의 명령에 따라 여권이 취소돼 브라질을 떠날 수 없으며, 매주 자신이 거주하는 도시의 법무부에 출두해 해당지역에 있음을 보고해야 한다.알렉산드리 지 모라이스 대법관은 석방되는 137명에 대해 "조사 결과 자본을 제공한 사람도 아니고, 시위 주동자도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으며, 전과가 없고, 건강상의 문제가 있으며, 어린 자녀들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석방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브라질 당국은 지난 1월 8일부터 9일까지 시위 가담자 1천400명을 체포했으며, 이번 석방 이후 계속 구금된 사람은 총 767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앞서 지난 1월 8일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지지자 수천 명은 대선 결과 승복을 거부하며 의회, 대법원, 대통령 궁에 난입해 귀중 예술품을 파괴하는 등 난동을 부리며 막대한 피해를 줬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은 사건 이후 자신의 경호 병력 50명 이상을 해고하기도 했다.
kjy32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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