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제재 위반 인도 담배회사에 33만달러 벌금 부과

입력 2023-03-03 11:11  

美, 대북제재 위반 인도 담배회사에 33만달러 벌금 부과
'제재위반 대북거래 기업 반드시 책임묻겠다'는 美의 경고?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2일(현지시간) 북한에 담배를 수출해 대북제재를 위반한 인도 뭄바이 소재 담배 제조사 고드프리 필립스 인디아에 벌금 33만2천500달러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OFAC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7년 미국의 금융시스템을 이용해 북한에 수출한 판매 대금을 받으며 제재 규정을 위반했다.
이 기업은 2017년 9월과 10월 북한 담배 회사를 대리하는 태국 기업에 담배를 수출해 북한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무부는 "북한이나 다른 제재 대상 국가로 담배 등 가치 있는 상품을 수출하면서 미국의 금융 체계를 이용하면 해외자산통제실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OFAC의 이번 조치는 대북 제재를 위반해서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위반의 경중에 상관없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미국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강력한 조치를 통해 외국기업과 북한의 불법적인 거래를 완전히 끊도록 하겠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불법 외화벌이를 통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고 보고, 북한의 '돈줄 죄기'를 강화하고 있다.
OFAC은 앞서 지난 1일에는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건설사업이나 동상 건립사업을 통해 불법적으로 외화를 벌어들여 북한 정권에 재원을 조달해온 북한의 조선백호무역공사와 칠성무역공사, 아프리카 현지 법인 등 3곳과 북한 국적자 2명에 대해 제재한 바 있다.
kyungh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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