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한 바오로 2세, 추기경 시절 폴란드교단 아동성범죄 은폐"

입력 2023-03-06 11:08  

"요한 바오로 2세, 추기경 시절 폴란드교단 아동성범죄 은폐"
폴란드 매체 보도…"소아성애 사제 알고도 '비밀에 부쳐라' 요구"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요한 바오로 2세(1920∼2005년) 전 교황이 추기경 시절 폴란드 교단에서 발생한 아동 성 학대 사건을 알고도 이를 은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AFP통신은 5일(현지시간) 폴란드 언론사 TVN 보도를 인용, 카롤 보이티와가 본명인 요한 바오로 2세가 1978년 제264대 교황으로 선출되기 전 폴란드 남부의 고도(古都) 크라쿠프 추기경이었을 때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1967년 추기경으로 임명된 요한 바오로 2세는 당시 폴란드 교회 내에 소아 성애 범죄를 저지른 사제가 여러 명이 있음을 알고 있었으나 이들을 오스트리아 등 다른 교구로 전출시켜 범죄 사실을 은폐했다고 한다.
학대 혐의로 기소된 한 사제를 위해 다른 추기경에게 추천서를 써주면서 그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함구한 일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보도한 TVN의 미할 구토브스키 기자는 당시 폴란드 교구 내 이들 사제에게서 소아 성애 범죄를 당했던 피해자와 그 가족, 전직 교회 관계자 다수를 취재한 결과 이런 사실을 알아냈다고 설명했다.
그중 한 소식통은 1973년 당시 추기경이었던 요한 바오로 2세에게 한 사제의 소아 성애 행위에 대해 직접 보고했으나 이를 공론화하지 말라는 대답을 들었다고 털어놨다.
이 소식통은 "보이티와 추기경이 당시 이 사실을 어디에도 보고하지 말아 달라고 했으며 자신이 직접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면서 그가 이를 비밀에 부칠 것을 신신당부했다고 말했다.



구토브스키 기자는 취재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이 담긴 과거 폴란드 비밀경찰 문서와 교회 문서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크라쿠프 교구의 경우 구토브스키가 문서 기록 보관소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AFP에 따르면, 크라쿠프 교구는 이전에도 교회 내 미성년자 학대 사건을 조사했던 공공위원회나 사법부 등에 문서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한 바 있다.
전 가톨릭 사제이자 교회법 학자로, 미국에서 교회 내 성범죄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인물 중 하나인 토머스 도일은 구토브스키 기자의 이번 조사로 요한 바오로 2세가 교황으로 선출되기 이전부터 교회 내 아동 성범죄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음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폴란드 교구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자행됐다는 사실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년 간 이와 비슷한 보고가 잇따르면서 현재 교황청은 성직자의 소아 성애 혐의를 은폐했다는 혐의를 받는 폴란드 교회 고위 당국자 여럿을 제재하고 있다고 AFP는 전했다.
hanj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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