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Q&A] 아르바이트생도 소득 신고하면 가입 가능(종합)

입력 2023-03-08 16:22  

[청년도약계좌 Q&A] 아르바이트생도 소득 신고하면 가입 가능(종합)
6월 출시해 매달 2주간 가입신청…매년 소득 유지조건 심사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금융위원회가 8일 상품구조와 운영 방향을 중간 발표한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최대 2만4천원의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으로 청년층의 큰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출시 금융사와 구체적 금리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매달 70만 원씩 납부할 경우 5년 만기 시 5천만원 안팎의 목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구조와 운영 방향 관련해 궁금증을 금융위원회 발표 내용을 토대로 문답으로 정리했다.
-- 가입대상은.
▲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기준(총급여 6천만원 이하)과 가구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병역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가입이 제한된다.
--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는.
▲ 가입신청 청년의 개인소득, 가구소득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취급기관 앱으로 비대면 가입을 준비 중이다. 별도 서류제출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 확인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일부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다.
-- 아르바이트생도 가입할 수 있나.
▲ 아르바이트생도 소득세 및 지방세 3.3%를 제하고 급여를 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국세청에 소득신고 내역이 있다면 개인소득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자신의 소득이 신고 대상 소득인지는 국세청에 문의해야 한다.
-- 작년에 취업했는데 아직 소득 확정이 되지 않았다.
▲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올해의 경우 20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2022년 첫 소득이 발생했다면 올해 7∼8월경 소득이 확정되므로 확정된 이후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 출시 예상 시기는.
▲ 2023년 6월 중 출시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기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협의를 통해 결정·발표할 예정이다. 12월까지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신청 후 2∼3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 결과 통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월 70만원을 꼭 납입해야 하나.
▲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만기 5년간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 가입 가능 금융회사는.
▲ 많은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중장기 적금상품인 점을 고려해, 법령에 따라 적금상품을 취급할 수 있어야 하고 안정적인 자산규모(5조원), 일정 규모 이상의 전산 인프라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취급기관 확정 후 별도 안내 예정이다.
-- 가입 이후 금리가 변동되는 것인지.
▲ 상품금리는 가입 후 최소 3년간 고정금리가 제공되며, 이후 2년간 변동금리가 적용되게 된다. 변동금리는 해당 시점 기준금리에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하게 된다.
-- 소득수준별 기여금 한도는.
▲ 개인소득 2천400만원 이하이면 월 납입액 40만원까지 정부가 6.0%를 기여금으로 보조해준다. 최대 기여금은 2만4천원이다. 소득 2천400만원 초과 3천600만원 이하이면 월 50만원까지 정부가 4.6%(최대 2만3천원)를, 소득 3천600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이면 월 60만원까지 정부가 3.7%(최대 2만2천원)를 보조해준다. 소득이 4천800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이면 정부가 3.0%를 보조해주며, 월 70만원을 모두 납부해야 기여금 한도액(2만1천원)을 채울 수 있다.

-- 유지심사 결과 유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 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 6천만원(총급여 기준) 초과 시 다음 유지심사 시까지 정부 기여금 지급이 중단된다. 다음 유지심사에서 개인소득 6천만원 이하면 그 이후 유지심사 시까지 정부 기여금을 재지급한다. 비과세 혜택은 가입 시 개인·가구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만기까지 유지된다.
-- 가입 이후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 가입 당시 나이 요건에 해당하면 중도해지를 하지 않는 한 계좌 유지가 가능하다.
-- 청년희망적금과 동시에 가입할 수 있나.
▲ 청년도약계좌와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가입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중도해지 시도 만기에 포함된다. 다만,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 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및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저소득층 우대금리 수준은.
▲ 구체적인 우대금리 수준 등 세부 사항은 취급기관이 모집되면 협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 청년층만 지원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
▲ 청년층이 자산형성의 기회조차 제대로 얻기 힘든 상황임을 고려했다. 중장년층, 고령층은 세대별 특성에 적합한 금융지원 방안을 추진해 나가면서 자산형성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퇴직연금(IRP) 등 기존 제도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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