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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13일 확대 시행…가계대출 포함 추진

입력 2023-03-09 12:00   수정 2023-03-09 14:27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13일 확대 시행…가계대출 포함 추진
전체 자영업자·소상공인 신청 가능…한도도 2배 늘어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소상공인의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낮은 금리로 바꿔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오는 13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시기에 고금리 가계대출을 받아 사업체 운영을 해온 점을 고려해 가계신용대출 일부를 대환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더 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저금리 대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13일부터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고 있다.
프로그램 개편에 따라 지원 대상이 전체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된다.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손실 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만기 연장·상환유예 등을 적용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 대상 대출은 현행처럼 작년 5월 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이다.

대환 한도도 2배로 늘어난다.
개인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상환 구조는 종전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만기 5년)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만기 10년) 방식으로 바뀐다.
보증 부담도 낮춘다.
보증료율은 연간 1%에서 0.7%로 0.3%포인트(p) 내렸다.
일부 은행에서만 운영 중인 보증료 분납 시스템을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 중인 전 은행으로 확대한다.
신청 기한은 애초 올해 말까지였으나 내년 말까지로 연장됐다.
개편된 저금리 대환 대출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14개 은행을 통해 비대면 또는 대면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코로나19 피해가 확인된 자영업자에 한해 일정 한도(2천만원 수준)의 가계신용대출을 대환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코로나19 시기에 사업자 대출뿐 아니라 가계대출까지 받아 경영 자금을 조달한 자영업자들이 최근 금리 상승으로 빚 부담이 급증한 점을 고려했다.
관계기관 협의와 전산 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sj997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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