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43년전 사형판결 전직 프로복서 또 재심 결정

입력 2023-03-14 12:21  

일본 법원, 43년전 사형판결 전직 프로복서 또 재심 결정
재판부 "수사기관, 증거 날조했을 가능성 매우 높아"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2심 법원이 일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1980년 사형이 확정된 전직 프로복서에 대해 '재심을 개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현지 언론들이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쿄고등재판소는 강도살인죄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하카마다 이와오 씨의 재심 청구를 인정한 시즈오카지방재판소 결정에 따라 재심 개시와 사형 집행 정지, 석방 조처를 유지하라고 전날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증거로 제시한 의류 5점이 날조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하카마다 씨를 범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카마다 씨는 1966년 자신이 일하던 시즈오카현 된장 공장에서 일가족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 과정에서 무죄라고 항변했으나 사형이 확정됐다.
이후 누나인 하카마다 히데코 씨의 요청으로 진행된 2차 재심 청구 소송에서 변호인 측은 범행 당시 입은 옷으로 지목된 옷에 묻은 혈흔의 유전자가 하카마다 이와오 씨의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즈오카지방재판소는 2014년 증거 조작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재심 개시를 결정했으나, 도쿄고등재판소는 2018년 유전자 감정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판결을 뒤집었다.
그러나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는 2020년 옷에 남은 혈흔을 다시 조사하라며 사건을 도쿄고등재판소로 돌려보냈다.
이에 도쿄고등재판소는 수사기관이 과거 옷의 혈흔에 관해 기술했던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수사기관은 사건 발생 시점에서 1년 2개월이 지난 뒤에 수습한 옷에서 확인된 혈흔이 '짙은 붉은색'이라고 했으나, 변호인 측은 "혈흔은 1년이 지나면 검게 변하고 붉은색이 사라진다"고 반박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검찰이 항고하지 않으면 지방재판소에서 재심 공판이 열려 하카마다 씨의 무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psh5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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