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구르족 단체, 푸틴 ICC 체포영장에 "시진핑도 잡아들여야"

입력 2023-03-19 12:52   수정 2023-03-19 12:57

위구르족 단체, 푸틴 ICC 체포영장에 "시진핑도 잡아들여야"
"신장으로 강제이주 증거, 작년 ICC에 추가 제출…검사와 접촉 중"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위구르족을 대표하는 조직인 동투르키스탄 망명정부(ETGE)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체포를 요구했다고 18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뉴스가 보도했다.
살리 후다야르 망명정부 총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ICC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대량 학살을 조사하고, '21세기 홀로코스트'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시진핑을 체포해 정의를 지탱하고,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자'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ICC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아동 강제 이주 혐의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하자 시 주석의 강제 이주 정책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나선 것이다.
후다야르는 "2021년 6월 ETGE와 동투르키스탄민족각성운동(ETNM)은 ICC에 중국 정부가 위구르족과 투르크계를 중국 밖에서 잡아들이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이 해외에서 위구르족과 투르크계를 동투르키스탄(신장)에 강제 이주시켜 이들을 상대로 반인륜적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출된 증거에는 ICC 회원국이기도 한 타지키스탄에서 3천여명, 키르기스스탄에서 4천여명의 위구르족이 강제 이주를 당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후다야르는 위구르족과 카자흐족, 투르크계 등 300만명이 수용소에 구금돼 있으며 88만여명의 위구르족·투르크계 어린이들이 가족들로부터 분리됐다고도 주장했다.
그동안 국제 인권 단체들은 신장지역에 위구르족 등 100만명이 강제 수용돼 있으며 이들에 대한 인권탄압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해왔으나, 중국은 이를 '직업교육 시설'이라고 맞서왔다.
후다야르는 폭스뉴스와의 별도 인터뷰에서 "ICC는 수사 개시를 결정하기 위해 우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고 있다"며 "증거와 관련해 (ICC) 검사와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ICC는 지난 17일 푸틴 대통령이 '아동 불법 이주'와 관련한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며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러시아는 ICC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푸틴 대통령이 실제로 ICC 법정에 설 가능성은 현재로선 희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acui7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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