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美서 갤럭시 S10 상표권 소송 승소

입력 2023-03-21 10:58  

삼성전자, 美서 갤럭시 S10 상표권 소송 승소

(서울=연합뉴스) 임상수 기자 = 삼성전자[005930]가 갤럭시 S10 스마트폰과 관련된 미국 내 상표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삼성전자는 팝가수 아니타와 노르마니 등의 소속사인 미국 연예기획사 'S10 엔터테인먼트 앤드 미디어'로부터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면서 피소됐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배심원들은 지난 17일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소비자 혼란을 야기하고 시장에서 원고 측 브랜드를 약화시켰다는 것을 원고 측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평결했다.
기획사 측은 자사가 2017년부터 'S10' 상호를 사용했으나, 삼성전자는 갤럭시 S10 스마트폰을 2019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전자가 자사의 'S10' 로고와 유사한 글꼴과 색상을 사용하고 가수들과의 제휴를 홍보함에 따라 고객들이 삼성전자와 자사가 제휴 관계가 있는 것으로 혼동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구입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소셜미디어 메시지를 받은 적도 있다고 밝혔다.
또 삼성전자가 'S10' 브랜드를 채택하기에 앞서 자사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소속 가수인 아니타를 홍보에 활용하기 위해 협의를 한 적도 있다고 공개했다.
그 결과, 자사 인스타그램과 소셜미디어의 가치와 영업권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S10'은 과거부터 사용해온 갤럭시 S시리즈 상표권에 근거해 나온 이름이어서 우선권이 있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와 기획사 측은 로이터의 코멘트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았다.


nadoo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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