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반도체법 가드레일 세부안 공개되자 韓업계 "최악은 피했다"

입력 2023-03-21 23:23  

美반도체법 가드레일 세부안 공개되자 韓업계 "최악은 피했다"
기술 업그레이드는 규제에 포함 안 돼…"불확실성 점차 해소"
삼성·SK하이닉스 "미 정부 발표 면밀히 검토해 대응방향 수립"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1년 유예' 끝나는 10월 이후엔 상황 불투명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미국 정부의 반도체법(CHIPS Act)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 세부 규정이 발표되자,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는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당초 우려한 중국 공장 내 기술 발전(업그레이드)에 대한 규제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는 당장 중국 공장을 가동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21일(현지시간) 반도체법 지원금이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설정한 가드레일 조항의 세부 규정안을 공개했다.
규정안에 따르면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는 보조금을 받으면 이후 10년간 중국 내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할 수 없다.
앞서 반도체법은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면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국내 업계는 '실질적인 확장'에 반도체 생산 시설의 기술적 업그레이드도 포함할 가능성을 우려해왔다. 그러나 이날 공개된 규정안에서 실질적인 확장은 '양적인' 생산능력 확대로만 규정됐다.
미국이 적어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기술 진보'는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 국내 업계는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반도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악은 모면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정부가 노력해서 많은 부분을 따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양국 정부의 협상을 통해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되는 것으로도 보인다"고 답했다.
정부는 반도체 투자 지원금을 받은 기업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과 관련해 우리 기업 입장이 반영되도록 미국 관계 당국과 협의해왔다.
특히 기업들의 중국 공장 가동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가드레일 조항이 글로벌 반도체 수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점도 당부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모두 중국에 반도체 생산 거점을 운영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시안 공장에서 낸드 생산량의 40%를 생산하며, SK하이닉스는 D램과 낸드 생산량의 각각 40%와 20%를 우시와 다롄 공장에서 생산한다.
미 상무부는 작년 10월 발표한 대중(對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조치를 통해 이미 한국 기업의 중국내 첨단 반도체 생산에 제동을 건 적이 있다.
미국 기업이 ▲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16nm 내지 14nm 이하) ▲ 18nm 이하 D램 ▲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 또는 기술을 중국에 판매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해 사실상 수출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수출 통제에 대해 '1년 유예' 조치를 받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올해 10월까지는 중국 공장에서 첨단 장비를 계속 수입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장비 조달 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날 나온 가드레일 조항 관련 미국 정부 발표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 방향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ic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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