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간다 의회, 성소수자 발각 시 징역 10년 처벌법 통과

입력 2023-03-22 08:33  

우간다 의회, 성소수자 발각 시 징역 10년 처벌법 통과
동성애 조장·교사도 처벌…대통령 승인 시 최종 확정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우간다에서 성소수자인 것이 확인되면 최장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의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이날 우간다에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성소수자(LGBTQ) 정체성을 드러내거나, 동성애를 조장·교사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의 법안이 의회 문턱을 넘었다.
우간다는 이미 동성애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경우 성소수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 의원 아수만 바살리와는 이날 "이 법안은 동성 간 모든 형태의 성적 관계와 이를 조장하고 인정하는 행위를 금지해 전통적인 가족의 가치와 다양한 문화, 신앙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대하는 폭스 오도이 오위웰로워 의원은 "이 법안은 성소수자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해 국제적, 지역적 인권 기준을 위배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롐 나에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 우간다 연구원은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체성을 범죄화하는 가장 극단적 형태"라고 지적하며 "정치적 이익을 위해 성소수자를 겨냥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법안은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무세베니 대통령은 최근 동성애자를 '괴짜'라고 칭하는 등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낸 바 있다.
보수적이고 종교적 색채가 강한 우간다에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반감이 깊이 자리 잡고 있다.
우간다 의회는 2009년에 동성애자가 성관계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을 낳기도 했다.
이후 이 법안은 사형 대신 종신형으로 처벌 수위를 낮춰 2014년에 의회를 통과했으나 법원에 의해 무효화됐다.
dind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