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호주주, 자발적 안락사 시행 7주만에 신청자 30명 넘겨

입력 2023-03-22 15:04  

남호주주, 자발적 안락사 시행 7주만에 신청자 30명 넘겨
1월31일 발효…지금까지 6명 안락사 시행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 호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SA)주에서 자발적 안락사법이 발효된 지 2개월도 안 돼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신청했으며 이 중 6명이 새 법에 따라 생을 마감했다.
22일(현지시간) 호주 ABC 방송 등에 따르면 SA주의 자발적 안락사법은 25년간 17번의 시도 끝에 2021년 SA주 의회를 통과했으며 1년 6개월 만인 지난 1월 31일 발효됐다.
SA주 보건당국은 이 법이 시행된 후 지금까지 32명이 신청했으며 이 중 11명에게 승인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또 승인을 받은 11명 중 6명이 약물을 투여받거나 스스로 투약해 생을 마감했다고 전했다.
이 법에 따르면 자발적 안락사를 신청하려면 18세 이상 성인으로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이어야 하고 SA주에서 최소 12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또 2명 이상의 독립적인 의료 전문가로부터 환자의 상태가 치료 불가능하고 질병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며 기대 수명이 6∼12개월 미만이라는 판단을 받아야 한다.
환자가 독립적으로 안락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으며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다는 점도 증명해야 한다.
SA주는 지금까지 의사 44명이 의무적인 자발적 안락사 훈련을 마쳤다며, 추가로 54명이 훈련 과정에 등록했다고 설명했다.
호주에서는 지난해 5월 뉴사우스웨일스(NSW) 주의회가 자발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키면서 모든 주에서 안락사가 합법화된 상태다.
다만 준(準)주인 노던 준주(NT)와 수도 준주(ACT)에서는 아직 법이 제정되지 않았으며 NSW주에서는 오는 11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가장 최근에 법이 발효된 곳은 SA주다.
호주에서 안락사 법안이 가장 먼저 마련된 곳은 빅토리아주로 2017년 주의회를 통과한 뒤 2019년부터 시행됐다.
빅토리아주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년 동안 269명이 자발적 안락사법에 의해 세상을 떠났다. 이는 1년 전보다 31% 증가한 수치이며, 같은 기간 빅토리아주의 전체 사망자의 0.58% 수준이다.
laecor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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