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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단가 내리면서 예전제품 가격까지 깎은 유니크 제재

입력 2023-03-23 12:00  

하도급 단가 내리면서 예전제품 가격까지 깎은 유니크 제재
공정위 "감액 대금·이자 지급명령과 3천800만원 과징금 부과"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하도급업체 제품 단가를 인하하면서 예전 제품까지 인하된 단가를 적용해 부당하게 대금을 깎은 자동차 부품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3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을 위반한 유니크[011320]에 시정명령과 3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부당하게 깎은 하도급대금은 지연이자까지 붙여 업체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니크는 2019년 2월 27일 하도급업체 A사에 위탁한 자동차 부품 제작 단가를 인하하기로 A사와 합의했다. 생산성이 향상됐다는 이유에서였다.
유니크는 단가 인하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합의 시점 이전인 2019년 1월 1일부터 2월 26일 사이 제작이 완료된 제품까지 인하된 단가를 소급 적용하도록 해 하도급대금 4천264만원을 깎았다.
단가 인하 합의 후 소급 적용은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하는 것으로 하도급법 위반 행위다.
이에 공정위는 유니크에 대해 부당 감액 대금 지급 명령과 과징금 등 제재를 결정했다.
charg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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