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10일부터 인천 중구와 울산 남구가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해제된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미분양 관리지역은 13곳에서 11곳으로 줄어든다.
대구 중구·남구·수성구, 울산 울주군, 충북 음성군, 충남 아산시·홍성군, 전남 광양시, 경북 포항시, 경북 경주시 등 10곳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재지정됐다. 적용 기간은 다음 달 9일까지다.
HUG는 지난 2월 말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기준을 개선했다.
개선된 기준에 따르면 기존의 '500 가구 이상 미분양'은 '1천 가구 이상 미분양'으로 바뀌었다.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기본 요건도 추가됐다.
사실상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을 까다롭게 한 것으로, '공동주택 재고 수 대비 미분양 가구 수 2% 이상'이 기본 요건에 포함된 것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 미분양 증가(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 가구 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 미분양 해소 저조(당월 미분양 가구 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 가구 수의 2배 이상인 지역 등) ▲ 미분양 우려(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인허가 실적이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등) 등 3개 요건을 추가하고, 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미분양 관리지역 최소 지정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예비·사전심사로 구분됐던 심사 절차를 사전심사로만 수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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