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떼인 연체이자 대리점에 떠넘긴 제일사료에 과징금

입력 2023-04-06 12:00  

공정위, 떼인 연체이자 대리점에 떠넘긴 제일사료에 과징금
"13년간 축산농가의 연체이자 30억원, 대리점 수수료서 차감"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하림[136480] 그룹 계열사인 제일사료가 농가로부터 받지 못한 대금 연체이자를 대리점에 떠넘겼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제일사료가 2009년부터 2021년까지 가축사육 농가로부터 받지 못한 사료 대금 연체 이자 약 30억원을 130개 대리점에 전가한 행위(공정거래법·대리점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6천7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제일사료 대리점은 거래처 확보·판촉 활동, 농가 관리 등을 통해 제일사료와 축산농가의 거래를 지원하고 농가의 주문량 등에 비례하는 수수료를 받는다.
직거래의 당사자는 제일사료 본사와 농가이기 때문에 농가가 사료 대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본사가 농가로부터 연체 이자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제일사료는 대리점에 줘야 할 수수료에서 연체 이자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료를 대량 구매하는 대형 축산농가는 아무래도 '갑'의 위치에 있는데 연체 이자를 내지 못하겠다고 버티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면 담보권을 행사하는 등의 방식으로 연체 이자를 받아내야 하는데 그 대신 약자인 대리점에서 받아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대리점들의 본사 거래 의존도는 100%로, 본사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위치였다.
공정위는 "제일사료는 명확한 기준 없이 자신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의 귀책 여부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연체 이자를 전가했다"며 "이는 부당하게 대리점에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제일사료가 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할 때 서면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 1천2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momen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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