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오염수 방류 정당화 가능성도 검토"

입력 2023-04-11 23:09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오염수 방류 정당화 가능성도 검토"
조승환 해수장관,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서 답변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 동향이나 일본 측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모든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의 질의에 "해양법 협약상 본안소송과 잠정조치는 같이 들어가야 한다"며 "잠정조치를 요청했을 때 저쪽(일본)의 방류를 오히려 더 정당화해줄 수 있는 부분 등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이렇게 답했다.
조 장관은 윤 의원이 2001년 아일랜드가 영국의 우라늄·플루토늄 복합산화물(MOX) 생산공장을 대상으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를 요청한 사례를 든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 장관은 "국제해양법재판소는 당시 영국에 생산공장 건설을 중단하라고 하지 않고 아일랜드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라는 취지의 잠정조치를 내렸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경우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아일랜드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공정허가 중지 및 핵폐기물의 해상운송 중지 등 잠정조치를 요청했으나, ㅡ국제해양법재판소는 영국과 아일랜드가 협력해 정보공유, 감시, 오염방지 조치를 협의하라는 취지의 잠정조치를 내리고 아일랜드의 핵심적인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장관은 또 국내 수산물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조 장관은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수산물 수만건을 계속 검사하고 있는데 방사능이 축적되고 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해수 오염 가능성에 대해서는 "세슘 134는 반감기가 2년인데 해수 검사를 계속해본 결과 방사능에 오염된 해수가 들어오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장관은 실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계획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의 질의에는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해양수산부 관할 업무도 아닌데 말씀을 드리기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chach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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