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줄어드는데…근로장려금·월세공제 구조조정 시험대

입력 2023-04-17 06:01  

세수 줄어드는데…근로장려금·월세공제 구조조정 시험대
일몰 도래 아니지만 임의평가…무주택자 대출공제도 대상
지출 효율화 가능성…평가결과 올해 세법 개정 때 반영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근로장려금과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근로자 주택자금 특별공제 등 서민 대상의 소득 지원 세제가 정부의 심층평가 시험대에 오른다.
올해 세수 '펑크' 상황이 예견되는 데다 조세지출에 대한 엄격한 성과평가를 예고한 만큼 이들 지원 세제도 효율화 또는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
1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조세특례 총 23건에 대한 심층평가를 진행한다.
조세특례는 통상 특정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과세해야 할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주는 것, 즉 받을 세금을 안 받는 것이다.
조세특례가 방만하면 정부의 세입 기반이 약해지면서 재정 상황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일정 시점을 정해 비용 대비 편익을 평가한 후 효율화나 구조조정 등 과정을 거친다.
정부는 올해 근로장려금과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근로자 주택자금 특별공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저축 비과세 등 조세특례 13건을 임의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세제 지원이다.
월세 세액공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월세 지급액의 10%를 세액공제해주고, 무주택근로자 주택자금 특별공제는 전세대출 상환액의 40%(300만원 한도)를 근로소득 특별공제하는 지원책이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는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원까지 비과세해준다.
서민 대상의 주요 조세특례 제도 상당수가 정부의 심층평가라는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정부가 이들 조세특례를 '임의'로 평가하는 것도 눈여겨볼 포인트다.
정부는 통상 해당 연도에 일몰이 도래하고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지출을 의무 심층평가 대상으로 지정한다. 올해는 이런 사례가 10건이다.
의무 평가 대상은 아니지만 필요에 따라 임의로 평가대상을 선정하기도 한다.
임의평가 대상으로는 ▲ 감면액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조세지출 효율화가 필요한 경우 ▲ 조세특례 의견서 확인·점검 결과 심층평가가 필요한 경우 ▲ 장기간 운영됐지만 객관적 성과평가가 미흡한 경우 등으로 분류해놓고 있다.
정부가 현행 조세특례에 대해 일정 부분 문제 의식을 가진 경우 심층평가 대상으로 임의 분류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다.
올해는 이들 서민 대상의 조세특례들을 포함해 13건이 임의평가 대상이다.
심층평가 결과 최악의 경우 제도 자체가 폐지되는 경우도 있었다.
일례로 기업의 유보소득을 투자·임금 증가로 유도하고자 도입했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유의미한 정책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가 종료된 바 있다.
다만 이번 서민 대상 조세특례는 취약계층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폐지나 대폭 구조조정보다는 일부 기능 조정이나 효율화에 무게가 실린다.
정부는 지난 3월 올해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엄격한 관리 방침을 예고한 바 있다.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해 조세지출을 적극적으로 정비하며, 신설은 제한적인 범위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때마침 2월까지 국세수입이 작년 동기 대비 15조7천억원 감소, 올해 세수 '펑크' 가능성이 예고된 상황이다.
정부는 이들 조세특례에 대한 성과 평가를 반영해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spee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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