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6천곳' 농촌 빈집, 2027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

입력 2023-04-20 11:00   수정 2023-04-20 17:31

'6만6천곳' 농촌 빈집, 2027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
농촌빈집을 임대주택·마을호텔로…민관합동 프로젝트
'빈집 거래 활성화' 정보 플랫폼 구축…특별법도 마련 예정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정부는 농촌에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환경, 위생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빈집을 정비하는 방식으로 그 수를 줄여가기로 했다.
오는 2027년까지 농촌 빈집 수를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에 따라 빈집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중장기 목표를 설정했다.
현재 농촌 빈집은 6만6천곳이 있는데, 2027년까지 3만3천곳까지 감축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된 마을을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우선 지원한다.
민간기업이 마을정비조합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빈집 정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농촌 주거공간 재생사업'을 신설하고, 빈집 전용 정책금융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농식품부는 오는 6월부터 빈집 소유자와 정부,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빈집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프로젝트를 통해 농촌 빈집을 귀농·귀촌인의 임대주택, 어린이·청소년 공간, 마을 호텔 등으로 리모델링한다.
프로젝트 1호 대상지는 전남 해남군이다.
농식품부는 이마트[139480],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과 함께 해남군에서 빈집 재생을 진행하고, 이후 사업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농식품부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전국의 빈집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전국 빈집 정보 플랫폼'(빈집정보알림e)을 상반기 내 구축한다.
앞으로 지역 부동산 업체 등과 이 플랫폼을 연계해 빈집 정보를 제공해 빈집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내년 빈집 관리를 위한 '농촌 빈집 특별법'을 제정해 정비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규제 완화 특례 등을 부여할 예정이다.


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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