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우선매수 취득세·경매수수료 감면 검토(종합2보)

입력 2023-04-24 17:51  

전세사기 피해자 우선매수 취득세·경매수수료 감면 검토(종합2보)
취득세 최대 100% 감면도 거론…재산세도 일정기간 감면 검토
원희룡 "세금으로 걷어가는 부분 면제 가능하다고 봐"



(서울·수원=연합뉴스) 곽민서 박초롱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전세사기 피해자가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사들일 때 관련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24일 정부 당국과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당정은 주택 우선매수권 행사를 희망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을 취득할 때는 주택 가격의 1∼3%(일반세율)에 달하는 취득세가 붙는데, 이를 절반에서 최대 전액까지 면제해주는 방안이 정부 안팎에서 거론된다.
주택 취득 이후 재산세 면제 역시 피해자 지원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재산세의 경우 일회성으로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라 매년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당시 보유한 주택 가액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인 만큼, 항구적인 세제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재산세는 주택 취득 이후 일정 기간만 감면해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당에서 정부에 세제 지원 방안을 주문했고, 정부가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경매 주택을 취득했을 때 좀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걸 찾아보자는 차원에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기 전세피해지원센터 현장점검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주택을 사들일 피해자들에 대한 취득세와 경매 과정에서 붙는 수수료 감면 방침을 밝혔다.
원 장관은 "경락을 받을 때는 취득세도 있고 여러 수수료도 붙는다"며 "피해자들은 주택을 억지로 떠안는 분들이고 투자로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 되는 것 빼고는 가급적 도와주려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국가 세금으로 직접 돈을 못 준다는 것이지 세금으로 걷어가는 부분을 면제해줄 수는 있다고 본다"면서 "이 정도는 국민들이 납득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취득세 감면 폭 등 구체적인 방안은 당정이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전날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직접 주택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해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 계속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직접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고, 관련 세금도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번 주 중 법안을 마련해 여야 합의를 거쳐 상임위 단계를 넘어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 기준과 범위 등 세부 내용은 국토부 내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mskwa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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