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간부들 사상교육 중 술판 벌여 1명 사망…공직 박탈

입력 2023-04-28 09:59  

中 지방간부들 사상교육 중 술판 벌여 1명 사망…공직 박탈

(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사상교육에 참석한 중국 지방정부 간부들이 기숙사에서 술판을 벌였다가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중앙기율위원회·국가감찰위원회(기율감찰위)는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중앙 복무규정 8개 항'을 위반한 혐의로 스춘우 비서장 등 칭하이성 당 간부 6명을 엄중히 징계했다고 밝혔다.
칭하이성 청장(국장)급 간부인 이들은 작년 12월 칭하이성 당정 간부들을 대상으로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정신을 교육, 학습하는 사상교육에 참석했다 밤 중에 기숙사에서 술판을 벌였다.
스춘우가 5명을 불러들여 벌인 술판에서 참석자들은 중국 전통주인 바이주(白酒) 7병을 나눠 마셨다. 바이주는 통상 알코올 도수가 50도가 넘는 독주다.
이튿날 스춘우는 교육에 참석하지 않았고, 술자리에 참석했던 한 명은 기숙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기율감찰위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현지 사정 당국에 맡기지 않고, 이례적으로 직접 진상 조사에 나서 스춘우에 대해 당적과 공직을 박탈하는 솽카이(雙開) 처분하고, 나머지 4명은 해임하는 등 중징계 처분했다.
기율감찰위는 "20차 당대회 직후에 당대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학습, 홍보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에 벌어진 간부들의 이런 행위는 중앙 8개 항 규정과 기율을 엄중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율을 위반해 먹고 마시는 문제는 사풍(四風·관료주의, 형식주의, 향락주의, 사치풍조)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먹고 마시는 데 공금을 사용한다"며 "당성을 강화하고 당의 기풍을 바로잡아 사풍 문제를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j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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