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경제(미추홀 전세피해 2천억원 추산…피해세대 35%…)

입력 2023-05-03 17:16  

[고침] 경제(미추홀 전세피해 2천억원 추산…피해세대 35%…)

미추홀 전세피해 2천억원 추산…피해세대 35%만 최우선변제 가능
피해주택 62% 임의경매 넘어가…92세대 매각 완료
최우선변제, 전세시세 못따라가 무용지물 지적도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건축업자 남모(62) 씨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 추산액이 2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천500세대에 이르는 피해 세대 중 최소한의 안전판인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35%가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3일 인천 미추홀구청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파악된 미추홀구의 남씨 전세사기 피해 세대는 2천484세대다.
이들 세대의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2천억원가량으로, 아직까지 남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이 중 2천258세대(90.9%)가 확정일자를 받았다.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과 이자를 갚지 못해 담보권 실행 경매(임의 경매)로 넘어간 세대는 1천531세대로 전체의 61.6%를 차지한다.
경매에서 매각이 완료된 세대는 92세대다. 지난달 20일 경매 유예 조치가 시작됐는데, 4월 한 달간 5세대의 경매 매각이 끝났다.
특히 미추홀구 조사 결과 874세대(35.2%)만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미추홀구는 "최우선변제 세대 수는 최종 확정일자와 임차인이 세대주일 경우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했다"며 "전입일자 변동 등 개인별 상황에 따라 최우선 변제가 가능한 세대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우선변제 기준은 보증금 상한액으로 두는데, 기준 액수는 2∼3년 주기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꾸준히 개정된다.
현재 서울은 보증금 1억6천500만원 이하일 경우, 인천 미추홀구가 해당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세종, 용인, 화성, 김포는 1억4천500만원 이하일 경우 최우선변제 적용 대상이 된다. 서울의 경우 5천500만원, 미추홀구는 4천800만원을 최우선변제금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우선변제 기준이 개정돼도 소급되지는 않고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적용 시점을 담보권 실행일로 보기 때문에 미추홀구 피해자들은 대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된 상황이다.
남씨는 준공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 새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남씨 소유 아파트·빌라에선 준공 때부터 담보권이 실행된다.
최우선변제금이 전세 시세를 따라가지 못해 소액 임차인에게 무용지물이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야권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방식의)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최우선변제금만이라도 회수할 수 있는 별도 대책을 적극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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