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협 "과도한 학교시설 기부채납 부담 개선해야"

입력 2023-05-11 10:52  

주택건설협 "과도한 학교시설 기부채납 부담 개선해야"
주건협, 교육부·국토부 등에 '교육청 합의과정' 개선 건의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는 신규 주택 공급 과정에서 과도한 학교시설 기부채납 부담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개선을 요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주건협은 "과도한 기부채납과 협의조건 때문에 분양가가 상승하고, 추가 비용 확보를 위한 기본공정 원가 절감으로 부실시공 발생 우려가 있다"며 "기부채납 적정성을 판단하고 조정할 수 있는 교육부 조정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건협이 제시한 건의사항은 ▲ 교육청 협의조건 과도한 기부채납 개선 ▲ 교육환경평가 검토 인력 확대 및 기관 추가 지정 ▲ 신설학교 탄력적 설립 ▲ 학교용지 의무확보 대상 세대수 완화 ▲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요율 인하 등이다.
학교용지법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는 분양가격의 0.8%에 해당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하거나 학교용지 혹은 학교시설을 무상 공급하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하기에 앞서 교육청과 학생 배정을 합의하도록 하고 있어 교육청과 이를 합의하지 못하면 사업 승인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
합의 과정에서 교육청이 교육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신설 학교 설립이나 기존 학교 배치가 불가하다며 학생 배정을 허락하지 않으면 주택사업자는 사업 지연 등을 우려해 교육청이 요구하는 과도한 기부채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주건협의 주장이다.
예컨대 최근 경기 이천시 백사지구에서 진행된 주택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으로 27억원이 산정됐지만, 실제로는 이에 약 9배에 해당하는 230억원 규모의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하고서야 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주건협은 "개발사업이 학교시설 확보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학교시설 기부채납 부담은 적정범위에서 결정될 필요가 있다"며 "학교용지부담금 산정금액을 초과하는 사업계획승인 조건 학교시설 기부채납은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부채납 협약내용에 대해 개발사업시행자가 이의를 제기했을 때 기부채납 적정 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절차와 조정기구를 마련해 과도한 기부채납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chi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