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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공정위, 대기업집단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설명회

입력 2023-05-15 10:00  

[게시판] 공정위, 대기업집단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설명회



▲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이틀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개정 하도급법에 따르면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사는 반기마다 지급 수단별·지급 기간별 하도급대금 지급액과 분쟁 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등을 공시해야 한다. 수급 사업자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오는 7∼8월 첫 공시가 이뤄질 예정이다. (세종=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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