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총수 일가 사익편취 심사지침 개정…부당성 기준 명시

입력 2023-05-21 12:00  

공정위, 총수 일가 사익편취 심사지침 개정…부당성 기준 명시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대기업집단이 총수 일가 등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완화된다.
기업의 거래 행위를 법령 취지보다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대법원판결 등을 반영해 심사 지침을 정비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총수 일가 사익 편취) 심사 지침을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는 동일인(총수)과 그 친족이 지분을 20% 이상 보유한 다른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그간 공정위는 법에 열거된 금지 행위에 해당하고 그 결과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이 귀속됐다면 별도로 부당성(공정거래저해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업집단 한진[002320](대한항공), 하이트진로[000080] 등의 사익편취 사건에서 '변칙적인 부의 이전 등을 통해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이 집중 유지·심화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부당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시장 경쟁이 제한되거나 경제력 집중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까지는 아니라도, 부당성을 입증하긴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때 특수관계인에 제공된 이익이 부당한지는 제공 주체·객체·특수관계인 간의 관계, 행위의 목적·의도·경위, 제공 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거래 규모, 특수관계인에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런 대법원 판단대로 지침에 위와 같은 부당성 판단기준을 명시했다.
아울러 기존 심사 지침이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또는 '합리적 고려' 요건을 둘 다 충족해야 물량(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던 부분도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바꿨다.
또 효율성 증대 효과가 있거나 긴급성이 요구되면 물량 몰아주기 예외로 인정하는 부분도 법령 취지에 맞게 입증 요건을 완화하거나 구체화하고, 구체적인 예외 사례를 지침에 추가했다.
공정위는 "부당성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물량 몰아주기와 관련해 법령보다 강화된 규제로 오해할 수 있는 지침 문구를 정비했다"며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이 커지고 효율적이고 정상적인 내부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momen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