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구감소에 호적지 혼인신고 규정 완화…"농민공 결혼 지원"

입력 2023-05-21 11:28  

中, 인구감소에 호적지 혼인신고 규정 완화…"농민공 결혼 지원"
거주증 있으면 현지신고 허용…"그게 결혼 기피 이유냐" 지적도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작년 중국의 인구가 61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가운데 중국 당국이 호적지 혼인신고 의무를 완화했다.
이전까지는 중국에서 결혼하려면 예비 신랑·신부가 자신의 후커우(戶口·호적)가 있는 곳으로 가 혼인신고를 해야 했지만 이제는 거주증을 발급받은 지역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2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베이징, 상하이, 광둥, 저장 등 21개 지역 주민에 대해 거주증이 있으면 현지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관영 중국중앙TV(CCTV)가 전날 보도했다.
CCTV는 "새로운 규정은 수억 농민공들이 혼인신고를 위해 여행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2020년 중국에는 3억7천600만명의 농민공이 있고 그중 1억2천만명 이상이 성(省)을 넘나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각 개인이 직면한 교육, 사회보장, 의료, 결혼, 출산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새로운 규정은 중대한 변화라고 짚었다.
농민공은 농촌에 후커우를 두고 도시에 나가 일하는 기층 노동자로, 중국 일선 산업 현장의 주력군이다.
중국에서는 후커우 제도가 수십년간 엄격히 유지됐다.
출생지에서 후커우를 얻고 나면 매우 예외적 사례가 아닐 경우 다른 지역으로 후커우를 옮기기가 어렵다. 엄격한 사회·경제 통제 차원에서 인구 이동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다.
후커우가 있어야 현지 주거·의료·자녀 교육 등 여러 방면에서 사회복지의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베이징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거주증을 도입해 다른 지역 후커우가 있어도 현지 거주증을 발급받으면 의료 등 일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무원의 이번 결정은 중국이 인구 위기 속에서 젊은이들의 결혼과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 내놓는 정책들의 일환이라고 SCMP는 설명했다
2021년 중국에서는 764만여 쌍이 결혼해 35년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다. 800만 쌍을 밑돈 건 2002년(786만 쌍) 이후 19년 만에 처음이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 1월 중국 국가통계국은 자국 인구가 지난해 말 기준 14억1천175만 명으로, 2021년 말의 14억1천260만 명보다 85만 명 줄었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인구가 감소한 것은 마오쩌둥이 펼친 대약진 운동으로 대기근이 강타한 1961년 이후 처음이다.
인구 1천명당 출생아는 6.77명으로 인구 통계를 집계한 1949년 이후 최소를 기록했다.
반면 지난해 미국의 인구 1천명당 출생아는 12명이다.
중국은 인구 감소에 대응해 각종 출산 지원책을 내놓고 있고, 과도한 차이리(결혼식 때 신랑이 신부 측에 주는 지참금) 단속에도 나섰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생활비·교육비 부담 급증 속에서 그런 정책들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이번 혼인신고 규정 완화에 대해서도 일부는 환영했지만, 다른 이들은 결혼율 제고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SCMP는 전했다.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의 한 누리꾼은 "사람들이 혼인신고가 불편해서 결혼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prett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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