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래 한정후견심판 항고심 재판부, 정신감정기관 지정

입력 2023-05-21 14:52  

조양래 한정후견심판 항고심 재판부, 정신감정기관 지정
서울보라매병원에 촉탁서 발송…1심서는 코로나로 정밀 정신감정 불발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조양래 한국앤컴퍼니[000240]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 항고심에서 조 명예회장에 대한 정밀 정신감정이 처음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21일 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조영호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서울보라매병원에 조 명예회장의 정신감정 촉탁서를 발송했다.
보라매병원이 촉탁을 받아들이면 2020년 조 명예회장의 장녀인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조희경 이사장이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한 이후 처음으로 정밀 정신감정이 진행된다.
조 이사장은 앞서 2020년 6월 조 명예회장이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옛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주식 전부를 차남 조현범 회장(당시 사장)에게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하자 "아버지의 결정이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이뤄진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했다.
성년후견은 노령이나 장애, 질병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에 대해 후견인을 선임해 돕는 제도다.
작년 4월 1심은 조 이사장 청구를 기각했고, 조 이사장 측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1심에서도 조 명예회장에 대한 정밀 정신감정이 필요하다는 조 이사장 측 주장은 받아들여졌지만, 촉탁 기관으로 지정된 병원들이 '코로나 확산으로 감정을 진행할 수 없다'고 회신해 결국 정밀 정신감정을 하지 못했다.
한편 조 명예회장은 매일 회사로 출근해 임원들을 접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앞서 1심 재판 당시 비공개 심문에 직접 출석하기도 했다.
pul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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