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연구원 "공동주택 공시가격 타당성 검증해야"

입력 2023-05-25 15:20  

지방세연구원 "공동주택 공시가격 타당성 검증해야"
중앙부처·지자체 공무원 참여 학술대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공동주택도 토지나 개별주택처럼 공시가격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 3자 검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연구원에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경기도 공무원 및 대학교수가 참석하는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소영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자리에서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한 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검증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4월 말일까지 공시해야 한다. 한국부동산원이 국토부 장관에게서 의뢰받아 매년 공동주택 가격을 조사해서 산정하고 있다.
부동산공시법은 토지나 개별주택에 대해서도 개별공시지가나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의 경우에는 산정된 가격의 타당성 검증도 하도록 규정돼있다.
이와 달리 공동주택은 가격 조사 산정 결과 타당성 검증 근거가 법률에 명시돼있지 않다. 또 가격 산정 과정에 지자체의 참여 규정이 마련돼있지 않다.
임종춘 서울시 세제과 부동산가격공시지원팀장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산정하고 과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항공기 과세 기준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병철 감정평가사는 "항공기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이 매우 고액이므로 이를 과세할 때는 다른 물건과 형평성을 고려한 정확한 기준가격 산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자동차의 경우 과세표준이 취득가액의 95%가량인데, 항공기의 경우 35∼45%에 불과하다.
제주시 관계자는 "항공기는 시장 특성상 정확한 가격정보가 공개돼있지 않아 과세에 어려움이 있다"라며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기준가격 적정성에 대한 문제점이 개선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ke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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