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단체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 확대 환영"

입력 2023-06-01 16:22  

농업인단체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 확대 환영"
"무분별한 수입 농축산물 저율 할당관세 적용 중단해야"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농업인단체는 정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확대하기로 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1일 성명을 통해 "농업인 단체장의 건의를 수용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발 빠른 조치를 환영한다"며 "극심한 농촌지역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와 농식품부는 지난달 30일 농어촌 일손 부족을 메우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최대 체류 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늘린다는 내용의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연합회에는 이에 대해 "최근 농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배정을 놓고 농민 간 다툼이 일상이 될 정도로 영농철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법령을 최대한 신속하게 개정하고, 대책의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달다"고 촉구했다.
또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 강화보다는 적기에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지속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연합회는 이날 또 다른 성명을 통해 수입 농축산물에 대한 저율 할당관세 적용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연합회는 앞서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하반기 수입 돼지고기 4만5천t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국산 돼지가격 폭락과 이에 따른 한돈 농가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무분별한 저율 할당관세 도입을 즉각 중단하고, 농축산업 기반 유지와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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