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태국칡'을 사용한 건강기능식품 2개 제품을 수입·판매한 영업자를 행정처분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달 11일 태국칡 유전자가 검출돼 회수·폐기한 수입 건기식 제품과 표시·광고 내용, 포장 형태 등이 유사해 부적합 가능성이 있는 3개 제품을 추가로 검사한 결과 2개 제품에서 태국칡 유전자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제품은 일본에서 제조돼 '주식회사 오라'가 수입한 '오라 퀸 골드 비타민 B1 보충용'과 'B&SS'가 수입한 '에스-퀸 골드'다. 제품의 소비기한은 각각 지난 5월 24일과 2025년 8월 25일이다.
태국칡은 국내에서 식용 근거가 없고 여성호르몬 활성 작용으로 자궁 비대 등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식품 원료로 사용될 수 없다. 다만 일본에서는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식약처는 맨눈으로 진위 구별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저가 제품을 고가로 속이거나 먹을 수 없는 제품을 정상 제품처럼 둔갑해 판매하는 수입 식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둔갑우려 수입식품 기획 검사'를 하고 있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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