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미 기증 휠체어그네 쓸 수 있게"…안전기준 마련

입력 2023-06-04 12:39  

"조수미 기증 휠체어그네 쓸 수 있게"…안전기준 마련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성악가 조수미 씨가 전국 특수학교에 기증한 장애인 어린이용 '휠체어 그네'가 안전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철거돼 논란이 인 가운데 정부의 안전 기준이 곧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2일 장애 어린이가 휠체어를 탄 채 이용할 수 있는 '기구이동형 그네'(휠체어 그네) 안전 기준을 담은 '어린이 제품 안전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휠체어 그네는 일반 그네를 타기 어려운 장애 어린이를 위해 휠체어를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네다.
그네줄 대신 단단한 철제봉 두 개 사이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큰 상자 모양의 철제 구조물이 달린 형태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제시한 새 안전 기준에 따르면 휠체어 그네는 안전사고 우려로 비장애 어린이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쓰지 않을 때는 그네가 못 움직이게 고정 장치를 달아야 한다.
또 끼임 사고를 막기 위해 기구와 지면 사이에 최소 230㎜의 간격을 유지해야 하고, 외부 충돌 시 보호를 위한 충격 흡수 물질을 설치해야 한다.
조씨는 지난 2014년부터 전국의 특수학교에 장애인용 휠체어 그네를 기증해왔다.
하지만 안전 기준이 없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기증받은 기관들은 조씨가 기증한 휠체어 그네를 철거해 처분하기도 했다.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은 지난달 페이스북에서 2016년 세종시 특수학교인 세종누리학교가 조씨에게 기증받은 휠체어 그네를 설치 6개월 만에 철거해 창고에 방치했다가 2019년 11월 처분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면서 공개 사과하기도 했다.
세종누리학교 외에도 경남 김해은혜학교와 창원천광학교, 진주혜광학교, 경기 광주 한사랑학교에도 조씨가 기증한 휠체어 그네가 설치됐지만 세종누리학교와 같은 이유로 철거됐다.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조씨는 최 교육감에 전화해 "교육감 잘못이 아닌데, 진솔한 사과를 해 오히려 (제) 마음이 무겁다"면서 세종시교육청과 제도 개선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는 뜻을 전했다.
ch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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