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신청 3분의 1은 탈락…"자격요건 미충족"

입력 2023-06-05 14:30   수정 2023-06-05 14:38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3분의 1은 탈락…"자격요건 미충족"
5월말 기준 유효 신청금액 24.9조원…11.8조원 승인 안돼
공급목표 62.8% 채워…이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에 금리 우대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의 3분의 1가량은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해 실제 대출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금융공사(HF)는 지난달 31일 기준 특례보금자리론의 유효 신청 금액이 24조8천677억원(10만6천335건)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총 신청금액 36조7천99억원과 신청 건수 16만1천494건과 비교하면 각각 67.7%와 65.8% 수준으로, 심사과정에서 자격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취소 및 불승인 처리된 금액 및 건수를 제외한 데 따른 것이다.
즉 대출 신청자 중 3분의 1가량은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지 못한 셈이다.
유효 신청 금액 기준으로 보면 지난 1월 말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은 넉 달 만에 1년간 공급 목표인 39조6천억원의 62.8%를 채웠다.
자금 용도별 신청 건수는 신규주택 구입 13만3천361건(53.6%), 기존대출 상환 9만5천268건(38.3%), 임차보증금 반환 2만49건(8.1%) 등으로 집계됐다.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자 중 우대금리 적용 비중은 우대형 58.2%, 저소득청년 18.8%, 신혼가구·사회적배려층(다자녀 등) 9.0% 등으로 나타났다.
이달부터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우대금리 0.4%포인트(p)가 추가 적용된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6월 신청자 기준 일반형은 연 4.15(10년)∼4.45%, 우대형은 연 4.05(10년)∼4.35%(50년)가 적용된다.
여기에 기타 우대금리 최대한도 0.8%p(사회적 배려층·저소득청년·신혼가구·미분양주택 등)를 감안하면 우대형 금리는 연 3.25∼3.55%까지 가능하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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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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