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국방부, 징병 대상자에 SMS로 소집통보…법률 개정안 제출

입력 2023-06-06 12:58  

러 국방부, 징병 대상자에 SMS로 소집통보…법률 개정안 제출
병역회피 차단 조치 잇달아 내놔…추가 동원령 '의견 분분'



(블라디보스토크=연합뉴스) 최수호 특파원 = 러시아 국방부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활용해 동원 소집 명령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6일(현지시간)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가 제출한 법률 개정안 초안에는 군 징집 사무소가 동원 대상으로 지정된 시민에게 징병 통지서를 발송한 경우 그의 국가 전자서비스 포털·납세자 포털 계정에 이 사실을 게시하고 국가 전자서비스 포털에 등록된 개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도 통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방부는 개정안 초안 제안서에서 이러한 방식을 통해 시민들에게 동원 소집 사실을 알리는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 등을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작년 9월 21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에 투입할 병력 확보를 위해 예비군 대상으로 부분 동원령을 내렸으며, 한 달여 뒤 목표인 30만 명 동원을 완료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러시아 당국은 동원 소집 대상자에게 우편 등 방식으로 징병 통지서를 보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동원 대상자로 지정된 남성들이 징병 통지서를 받지 않고 대거 해외로 달아나기도 했다.
이런 까닭에 최근 들어 러시아는 자국민들의 병역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조치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지난달 러시아 하원(국가두마)은 군 징집 대상자 등의 해외 출국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여권을 압수하도록 하는 러시아 출입국 절차 법률 개정안을 채택했다.
지난 4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징병 대상자들의 소집 통지를 전자화하는 법안에도 서명했다.
해당 법안은 소집 대상 징집병과 예비군에게 징병 통지서를 우편으로 전달하는 것뿐 아니라 전자로 발급하는 것도 허용한다.
또 국가 전자서비스 포털에 징병 통지서가 게시되면 병역 대상자가 징병 통지서를 직접 우편으로 받지 않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현재 서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에 투입할 병력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2차 동원령을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목소리는 러시아 안에서도 나온다.
러시아 민간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최근 러시아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총동원령을 발령하고 탄약과 무기를 비롯해 필요한 모든 것의 생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 등은 현재로서는 추가 동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알렉세이 체파 러시아 하원 의원은 "새로운 동원이 필요한 조건을 아직 보지 못했다"며 "이 문제는 하원에서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4일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 5개 전선에서 대규모 공세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최근 들어 우크라이나 국경과 인접한 러시아 본토에서도 친우크라이나 성향 러시아 민병대의 공격으로 주민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su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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