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정부 빚 문제 관리 착수…"GDP 300% 초과 부채 안돼"

입력 2023-06-07 12:00  

중국, 지방정부 빚 문제 관리 착수…"GDP 300% 초과 부채 안돼"
"숨은 부채 더는 불용"…중앙정부, 지방에 맞춤형 대책 요구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중국 당국이 심각한 지방정부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통제에 착수한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지방정부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 중앙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7일 상하이 경제지 제일재경(第一財經)에 따르면 최근 중국 남부 광시좡족자치구는 '정부 투자관리 조치'를 마련하고 공개적으로 의견을 모집하고 있다.

이 조치는 우선 자치구의 경제·사회 발전, 재정 수입·지출 수준에 맞춰 투자를 하도록 명시했다. 여기에 투자 프로젝트의 위험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필요에 따라 재정 부담 능력·부채 위험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정부 투자에 불법 대출 자금 사용을 금지하고 '숨겨진 부채'를 더는 만들지 말라고 규정했다. 자금 차입이 꼭 필요한 정부 투자사업의 경우 비슷한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하라고 명시했다.
광시좡족자치구는 지방정부 부채 비율의 경고 수준을 국내총생산(GDP)의 300%로 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이는 국가채무 비율의 통상적인 국제적 경고 수준인 100∼120%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제일재경은 전했다.
중국 당국은 현재 자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GDP 대비 60%에 불과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31개 성(省)·시(市)·자치구 등 지방정부의 부채 비율은 세 자릿수인 곳이 적지 않다.
이 신문은 국무원 주관으로 지방정부 현실에 맞게 부채 경감·관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6일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는 작년 말 지방정부의 채무 잔액은 35조700억 위안(약 6천439조원)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승인한 채무 한도 내에서 통제되는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지난달 2일 발표된 국제통화기금(IMF)의 보고서를 보면 사정은 다르다.
IMF 보고서는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총액이 자금 조달용 특수법인인 'LGFV'(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s)의 부채를 포함해 약 66조 위안(약 1경2천400조원)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이는 중국 GDP의 약 절반에 달하며, 2018년 부채(35조 위안)와 비교하면 거의 2배로 늘어난 것이다.
월가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LGFV가 설립한 수천 개 금융기업의 숨겨진 차입금을 포함한 중국 지방정부의 총부채가 약 23조 달러(약 3경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중국 지방정부들이 LGFV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은 공식 데이터에 잡히지 않는 이른바 '숨겨진 부채'로 불린다.
상대적으로 재정 여력이 탄탄한 중국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채무 보증을 제공하고 있어 채무불이행(디폴트)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중국 지방정부의 3분의 2 이상이 제때 부채 상환이 힘든 상황이라는 분석도 있다.
제일재경은 이번에 중국 당국이 지방정부의 이런 숨겨진 부채를 공개하는 한편 추가로 부채를 만들지 말라고 지방정부에 주문하고 있다고 전했다.
원라이청 중국중앙재경대 교수는 "이번 광시좡족자치구 조치의 핵심은 지방정부가 국유기업을 이용한 투자로 숨겨진 부채를 늘리는 걸 방지하는 데 있다"고 짚었다.

중국 국무원은 물론 공산당도 지방정부 부채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사실 5년 주기의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작년 10월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와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계기로 중국 당국이 대대적인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으나, 그런 예상은 빗나갔다.
부동산 버블 현상을 우려한 중국 당국의 투기 단속으로 2021년 말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恒大·에버그란데)가 채무불이행에 처한 이후 부동산 업계에 유동성 위기가 불어닥쳤고, 부동산 시장 위기가 지속돼왔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개발 기업들은 투자와 토지 매수를 꺼렸으며, 이는 지방 정부의 재정 악화로 이어졌다.
토지 사유가 불허된 중국에선 국유 토지를 사서 최대 70년간 사용권을 가질 수 있는데 지방정부로선 해당 토지 매각 대금이 핵심 재원이다.
kjih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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