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일본 참의원(상원)이 9일 난민 신청을 반복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을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난민인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은 불법 체류 등으로 강제퇴거를 명령받고도 송환을 거부하는 외국인을 본국에 돌려보내기 위해 난민 신청 중 강제송환 정지를 원칙적으로 2회로 제한했다.
3회 신청 이후에는 난민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송환된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불법 체류 외국인이 본국 송환을 피하려는 의도로 난민 신청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있다.
개정법에서는 또 난민 인정 기준에 못 미치는 분쟁지역 주민들을 난민에 준하는 '보완적 보호대상자'로 분류해 재류(체류)를 허가하기로 했다.
이 개정법으로 본국에서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외국인이 강제 송환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야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공산당 등 일부 야당은 이같이 주장하며 개정안에 반대했지만,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야당인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 등의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앞서 2021년 정기국회에도 제출됐지만 같은 해 3월 유학생 자격으로 일본에 왔다가 체류 기간을 넘겨 구금된 스리랑카 여성이 나고야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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