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광역시 5억→20억…50억으로 올리려던 계획 후퇴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새마을금고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출자금 총액 기준이 현재보다 몇 배로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를 위해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기준을 변경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령안은 출자금 총액 요건을 특별시·광역시는 '20억원 이상', 시는 '10억원 이상', 읍·면은 '5억원 이상'으로 상향했다.
다만 이는 2018년 7월 1일 이후 설립되는 지역금고로 한정했다. 시행 시기를 5년 미룬 것이다.
또한 과도기적으로 2025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설립되는 지역금고는 출자금 기준을 특별시·광역시는 '10억원 이상', 시는 '6억원 이상', 읍·면은 '2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현재 출자금 기준은 특별시·광역시는 '5억원 이상', 시는 '3억원 이상', 읍·면은 '1억원 이상'이다.
이번 개정령안은 애초 계획보다는 많이 후퇴했다.
지난 3월 예고된 개정령안에서는 설립기준이 특별시·광역시는 '50억원 이상', 시는 '30억원 이상', 읍·면은 '10억원 이상'이었다.
행안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에서 새마을금고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설립 요건을 강화하겠다며 출자액을 5억(특별시·광역시)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새마을금고 신규진입이 많지 않은데 출자금 액수를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리면 경쟁이 제한될 것이란 의견이 있었다"면서 설립 기준을 당초 계획보다 완화한 이유를 설명했다.
행안부는 금고 설립 동의자 수를 '100명 이상'에서 '1천명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개정령안에 넣으려다 삭제했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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