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안된다"…정비계획 지침에 명시

입력 2023-06-15 20:23  

"지자체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안된다"…정비계획 지침에 명시
기부채납만큼 용적률 완화 못해줬다면 설치비용 지원해야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기반시설 기부채납(공공기여) 요구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명확한 기준이 없어 지자체별로 제각각이던 기부채납 관련 규정을 정부가 정비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6일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장·군수 등이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정비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준용해 공공기여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도록 했다.
기반시설을 부지와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에 든 비용에 상응하는 가액의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완화 용적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지역 여건 등 부득이한 이유로 기부채납만큼 용적률을 완화해줄 수 없다면 정비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